든든한 버팀목 제주양돈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탈퇴안내

조합원 탈퇴

탈퇴의 종류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자연탈퇴
  • 탈퇴신청서
  • 신분증사본
  • 탈퇴신청서
  • 제적등본
  • 상속지본취득동의서
  • 신분증사본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 할 수 있다.

지분환급시기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 결산총회 승인일부터 청구할 수 있음.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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