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버팀목 제주양돈농협

우리농협은 농민 조합원및 고객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 정관 제 9조 1항

  •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돼지(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가입절차

  •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 개인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법인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경영체 등록확인서
    - 법인정관
    - 사업계획서
    - 가입을 의결한 회의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 양수인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경우)
  •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 조합원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 호적(제적)등본 1통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의 자격취득

가입승낙된 조합원은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조합원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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