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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가입안내
조합원 자격 요건 : 정관 제 9조 1항
조합의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 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돼지(젖먹는 새끼돼지를 제외)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가입절차
조합원가입 서류 제출
조합원 가입시 구비서류
신규조합원 가입시 제출서류
지분양수도에 의한 가입의 경우
상속에 의한 가입의 경우
개인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사본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법인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경영체 등록확인서
- 법인정관
- 사업계획서
- 가입을 의결한 회의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양수인제출서류
- 조합원가입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법인인경우)
양도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양도인의 출자증권(양도승인 후)
조합원 가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사본
상속지분 승계승낙 의뢰서
출자증권명의개서신청서
상속지분 취득동의서 또는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1통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조합원 가입 승낙 통지서 발송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조합원의 자격취득
가입승낙된 조합원은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조합원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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