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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26. 1. 27.(화)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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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국 |
동물방역과장 |
양순화 |
710-2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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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팀장 |
이종후 |
710-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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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지킨다’ 제주도, 방역체계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다.
❏ 이번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내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됐다.
❍ 우선 2025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인증받은 구제역(FMD)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 유지를 위해 반입 규정을 강화한다. 우제류 가축은 14일 이내 발급한 구제역 음성증명서(항원 및 NSP항체)를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연접한 시군에서 생산·사육된 우제류 가축의 반입은 금지된다.
* 구제역 항원(바이러스), NSP항체(구제역 감염 증거) 음성증명서
❍ 또한 소 이분도체, 돼지·염소 비가열 제품, 조사료(건초) 등 상시 사전 신고 대상과 절차를 추가했다. 여행자 휴대 축산물 중 자가소비용이 아닌 경우에 대한 신고 기준도 신설해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 돼지열병(CSF) 등 타 전염병의 청정지역 인증을 위해 검역 및 사후관리 대상에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와 양·염소 검사항목(결핵병·브루셀라병)을 추가하는 등 검역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전시·판매·관람용 가축의 반입 허용 요건*도 명확히 했다. 반입 금지 제외 대상에는 기존 가열 제품 외에 살균·멸균 축산물가공품을 추가했다.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역검사 수수료는 면제한다.
* 전시 및 판매 목적의 소․돼지 미니종과 관상조, 동물원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하는 관람용 동물은 사전 승인 시 반입 허용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인 반려용 가금류에 한해 반입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 판매 또는 전시 등의 목적인 경우 제외
❏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이미지가 더욱 강화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싱가포르 수출에 이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확대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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